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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가해자, 어떻게 처벌받나? 2025년 학교폭력 조치 기준 총정리
학교폭력은 결코 ‘학생 간 다툼’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학교폭력 조치 기준에 따라 가해자는 학폭위의 심의에 따라 최대 전학 또는 퇴학까지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의 정의
- 2.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란?
- 3. 학교폭력 조치 1~9호 상세 설명
- 4. 생활기록부 반영 기준 및 삭제 조건
- 5.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 6. 신고 방법 및 공식 사이트
- ✅ 마무리 요약
1. 학교폭력이란?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고의적인 행위”
이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성희롱, 사이버폭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2. 학폭위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결정하는 기구입니다.
- 교장, 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
- 학생부와 별도 회의록 보관
-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진술권 보장
3. 학교폭력 조치사항 1~9호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최대 9단계로 나눠 조치를 내립니다.
조치호 | 내용 | 생활기록부 기재 |
---|---|---|
1호 | 서면사과 | ❌ |
2호 | 접근금지 | ❌ |
3호 | 교내봉사 | ✅ |
4호 | 사회봉사 | ✅ |
5호 | 특별교육이수 | ✅ |
6호 | 출석정지 | ✅ |
7호 | 학급교체 | ✅ |
8호 | 전학 | ✅ |
9호 | 퇴학 | ✅ |
※ 3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록됩니다. → 삭제 조건 충족 시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
4.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조건
- 조치 3~9호는 생활기록부에 자동 반영
- 삭제 조건: 가해자가 동일 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 가해 없음 + 피해자 동의
- 전학/퇴학 조치 시 해당 학교 기록은 유지됨
5.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 학폭위 외부 심의 참여자 확대 – 중립성 확보
- 사안 경중 따라 학폭위 생략 가능 – 1호 조치까지는 학교 자체 판단 가능
-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명문화
6. 신고 방법 및 공식 기관
- 📞 117센터 (전국 학폭 신고 전화): www.117.go.kr
- 📋 e-학스쿨 학교폭력 예방 교육 포털: www.e-hakspert.go.kr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전화 또는 카카오톡 가능)
✅ 마무리 요약
학폭 가해자는 2025년 기준 강화된 조치 체계에 따라 최대 퇴학 및 생활기록부 반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신속하고 정당하게 대응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자녀나 주변에 학폭 징후가 보일 경우, 즉시 117센터 또는 담임교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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